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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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암 보험금 미지급 안건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을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감봉 3월, 견책 등을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암 치료와 관련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말기 암,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인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기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재심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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