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장, PC방-영화관처럼 제한적 허용해달라” 호소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PC방-영화관처럼 제한적 허용해달라” 호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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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골프존
사진=골프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골프존이 최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2주간 중단된 것과 관련해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 영업을 혀용해달라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골프존은 “3주간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 PC방보다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ㄱ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곡개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둬 고객 간 접촉을 최소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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