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으로 쇼핑하고 음식 주문 가능…금융위,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은행앱으로 쇼핑하고 음식 주문 가능…금융위,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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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도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음식 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선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월10일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65%)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 플랫폼 기반 혁신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의 부수업무가 확대되면 은행 앱을 통해서도 음식 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을 할 수 있어 '금융생활 통합 플랫폼'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상공인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 출시, 매출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로 새로운 고객 접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은행 앱으로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비즈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결과가 나온다.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사와 연계·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이용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이달 중에 마련한다.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 모집·비교공시·광고 구분 명확화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검토 ▲영업행위 규제 도입 등이 담긴다.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으면 등록 불허·취소, 수수료 부과 범위 정의 등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까지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이 마련된다. 지난달 27일 윤관석 정무위원장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플랫폼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 전가, 경영간섭 등) 등이 금지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빅테크·핀테크기업에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한다. 현재는 이용수수료만 부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회 수수료는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대형 은행·핀테크기업이 모두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점을 들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빅테크가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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