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내부거래 24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 포함
10대 재벌 내부거래 24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 포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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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말부터 10대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지난해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9개였으나, 이제는 104개로 늘어난다. 계열사간 내부 거래액은 지난해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 거래액도 5조1000억원에서 7조5600억원으로 커진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2%),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커진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사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SK는 1→9개, LG 0→4개, 한화 1→7개, GS 12→30개, 현대중공업 2→6개, 신세계 1→18개, CJ 5→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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