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자, 차량 거리‧속도 인지 능력 저하…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정책 등 사고 예방 진력”
[100세 시대] 고령자, 차량 거리‧속도 인지 능력 저하…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정책 등 사고 예방 진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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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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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중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고령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연령별 보행자 횡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미터 거리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차량이 64.7미터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자들은 비고령자 대비 보행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거리가 더 짧은 상태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서는 ▲접근 차량의 속도 ▲접근 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 소요 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고령자는 인지능력 저하로 비고령자 대비 횡단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이며, 이 가운데 929건(62.1%)은 고령 보행자의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협업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제한속도를 도심부에서는 시속 50㎞, 주택가에서는 시속 30㎞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령자의 횡단 판단 오류를 줄여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내년 4월17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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