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방과 후 교사 등 생계 지원금 지급…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 후 교사 등 생계 지원금 지급…1인당 5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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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 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 후 교사는 방과 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다.

이들의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 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서는 교대 근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 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리운전기사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륜차 기사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생활 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로 필수 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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