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키코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키코 논의를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단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개별업체 상황이 달라 보상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에서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은행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 자율조정을 논의해왔다.
전날에는 한국씨티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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