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6.68%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6.68% 오른다. 지난해(4.47%) 대비 2.28%포인트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전년(6.82%) 대비 3.31%포인트 상승했다.
또 광주(5.58→8.36%), 부산(4.26→8.33%), 세종(4.65→6.96%), 대구(5.74→6.44%) 등도 올랐다.
시세 구간별로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11.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에서 1.9%(4331채)를 차지한다. 9억~15억원 주택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9.67%, 4.6%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1.87%를 차지한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수는 23만호로, 전년 대비 1만호 늘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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