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증권사·상호금융도 오픈뱅킹 가능
22일부터 증권사·상호금융도 오픈뱅킹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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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22일부터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상호금융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오픈뱅킹 참가기관과 입금가능계좌가 확대된다.

이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금융 앱에서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꼐좌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된다.

예컨대 신한쏠앱, 토스앱 등에서 ▲신협 ▲우체국 ▲증권사 계좌를 등록해 조회 및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 앱에서도 은행을 포함한 오픈뱅킹 참가회사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다. 단 상호금융 가운데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 직원으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일주일 늦은 29일 개시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는 전사개발을 마치는 대로 2021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사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조회 수수료를 2021년부터 현재의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여전히 스크래핑 방식으로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조회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며 “조회 건수가 많은 빅테크 업체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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