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제재심 내년 1분기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제재심 내년 1분기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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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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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국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은행 6개사‧증권 4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마무리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은 상태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또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 완료됐으며, 내년 2월 제재심을 열 방침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이미 제재심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분기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도 함께 이뤄진다.

제재심과 함께 분쟁조정도 진행된다.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 분조위를 우선 개최하고,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2개 증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검사 결과 등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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