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매매수수료 상승…“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종료”
내년부터 증권사 매매수수료 상승…“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종료”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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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위탁거래 수수료를 올린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끝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위탁거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 상승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0.0112%에서 0.0150%로 오른다.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부터 수수료율을 올린다. 주식을 거래할 때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수수료 인상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조치 기간이 끝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예탁원과 거래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증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예탁원과 거래소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이 총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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