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쇄신안 발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쇄신안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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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3일 ‘공직 윤리 함양’을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는 정도가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6대 비위행위는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위 유형 및 처분내용·결과 등은 대내외에 공개하고 면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올려 재취업에 영향을 줄 계획이다.

또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도 새로 만든다. 공단 인사실과 감사실 등에 분산된 준법 점검기능을 집중할 방침이다.

쇄신대책에는 전문성 강화와 채용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본급 인상 시 차등 폭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성과급 배분에서 현재 8대 2인 조직과 개인성과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내부 경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한다.

또 급증하는 해외투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사무소를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삼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전진배치 하는 등 글로벌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수 연기금이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기금 운용역 직원 채용 시 전문성 검증과 더불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직원의 교육기간을 연장해 공직윤리 교육도 강화하고 공직기강 평가항목이 포함된 근무평정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우수한 전문 인재 영입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등 인사혁신 ▲24시간 글로벌 기금운용 ▲비대면 채널 확충 ▲서류 없는 서비스 구현 등 조직 문화 쇄신책도 추진한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비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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