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확인·시간제한 금지…배달대행 종사자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모 확인·시간제한 금지…배달대행 종사자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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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 대행 종사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대행 사업주는 배달앱에 등록하는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달대행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함께 사업주도 처벌받는다.

또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음식배달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한다.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또 권고사항으로는 사업주에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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