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보험업계, 금소법 시행 앞두고 “과태료‧위법계약해지권 등 재검토” 볼멘소리
[이지 돋보기] 보험업계, 금소법 시행 앞두고 “과태료‧위법계약해지권 등 재검토” 볼멘소리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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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업계가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난감한 표정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한 탓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행사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규정해 계약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구별해 규제하면 대출 신속성 등 장점을 상실해 시행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지난 10월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 이행과 강매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해 소비자 권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을 보장성 상품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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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먼저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와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 3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내년 금소법이 시행되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법인 7000만원 ▲보험설계사 3500만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10배 오른다.

보험업계는 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설계사 한 명이 감당하기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악의적인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등 예기치 않은 과정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불완전판매 판정을 받는 설계사는 연봉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마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위반 시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제는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 5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은 장기간 계약 관계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령은 행사 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계약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지 효과로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 해지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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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며, 보험상품은 ‘보장성 상품’에 속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포함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대출상품과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것.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해지환급금 대비 60~80%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여부와 가능 금액을 조회하고, 약정 동의와 개인정보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만 걸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 신용등급과 보험 보장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이 대출성 상품에 속하면 빠른 대출 등 장점을 상실하게 돼 금소법 시행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대출상품으로 분류하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 쉽고 빠른 대출 등 현재의 장점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등 금융권 곳곳에서 발송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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