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SNS 단체대화방에서 금융투자업체로 위장해 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피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에서 적발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건수는 1105건에 달한다. 월평균 92건씩 발생한 것.
특히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자체 제작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번호로 투자 권유 진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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