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3.5t 이상 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량은 오는 2021~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값 대비 7.5%를 2025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12월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총 중량 3.5t 이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수송부문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올해 11월 기준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 대수 2435만대의 3.5%인 85만데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2.5%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중·대형 차량 제작사가 2025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판매 차량의 2021~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값의 7.5%이며, ▲2023년 2.0% ▲2024년 4.5%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달성 목표를 초과한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초과 실적을 향후 미달성분 상환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2025년까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적용하지 않으며, 추구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시기, 액수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