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3건에 대해 배상 비율 60~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에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배상 비율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 70%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권유한 사례 70%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프) 위험성에 대한 미설명 사례 60% 등이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또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