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뭐가 바뀌는거죠?”
[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뭐가 바뀌는거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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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 2020년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50% 이상 올랐으며 지방 주요 거점 도시는 규제 영향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가 잠시 주춤했으나 안정화에 돌입해 금새 우상향했죠. 이지경제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상향됩니다. 또한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과 6억원 기본공제액이 각각 폐지됩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45%로 상향됩니다. 그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 세율이 45%로 조정됐어요. 또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간 위장 전입을 하거나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습니다. 하지만 2월19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및 알선자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에도 확대돼 2~3년 부여됩니다.

6월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 시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거주기간은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하고, 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 안전진단 입찰이 1년간 제한됩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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