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등 MCN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등 MCN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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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 EN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주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조항의 내용은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나 이와 관련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 절차가 없음 등이다.

또한 ▲크리에이터 콘텐츠 임의 수정 및 삭제(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채널 브랜드 등 임의 사용(트레져헌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CJ ENM, 트레져헌터)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트레져헌터)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등도 있다.

이에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사 모두 불공정 조항 모두 자진 시정했다.

3사는 모두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었으나, 이같은 조항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변경됐다. 또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관련한 최고 절차도 두지 않았으나, 3사는 추상적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지 사유를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모든 분쟁의 재판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던 샌드박스와 트레져헌터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변경했다. CJ ENM과 트레져헌터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2개사는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2020년 트위치 텔레비전, 아프리카TV 등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공정 약관도 고친 것”이라며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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