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에 총 3조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에 총 3조원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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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 209만 명에게 3조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2조9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하는 수치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p) 높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은행과 협력해 이번 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들은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20~30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

홀·짝 신청제가 끝나면서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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