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민간 인증서는 PC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민간 인증서는 PC만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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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이용 시간이 6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 시 30분만 이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다. PC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는 불가능하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 구성원 가운데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안경 구매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자료가 추가됐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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