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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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새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차등제 상품이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과다 이용이 심각하고 가입자 이용 편차도 커 보험료 납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5단계로 나눠 할인이나 할증을 적용한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전혀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으며, 100만원 미만인 2등급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반면 비급여 지급 보험금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된다.

금융위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지만,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험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 기술과 진료 행태 변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밟고 오는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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