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2월 맹견보험 ‘의무화’에도 손보사 ‘시큰둥’
[이지 돋보기] 2월 맹견보험 ‘의무화’에도 손보사 ‘시큰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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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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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2월1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이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보험이 의무화되지만, 적극적인 상품 개발 움직임을 보이는 보험사가 드물다. 작은 시장 규모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손해보험을 포함해 3~4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는 내달까지 상품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보험상품이 출시되면 홍보에 앞장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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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달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피해 보상의 어려움 등 고충이 잇따르자 맹견보험이 의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이미 보험사에서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으며,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도 맹견보험 의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이다.

맹견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이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부상)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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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맹견 소유자들은 아직 보험상품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출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달 14일 기준 하나손해보험이 보험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와 심사 신청을 한 상태다.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출시에 적극적인 손보사가 드물다는 것. 하나손해보험 외에도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반려견은 598만마리다. 이 가운데 이번 의무보험 대상인 ‘맹견’은 약 3000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반려견 가운데 맹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하다.

즉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아 수익성과 리스크(위험성) 등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 앞장서서 상품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보험사의 상품 출시 현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펫보험은 나이에 따라 3~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맹견보험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홍보를 통해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승인을 마치고 보험상품이 출시되면 2월12일까지 최대한 홍보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상품 개발 지연으로 출시가 너무 늦어져 대상자의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 부득이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도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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