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금융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19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은 차주 단위로 전환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키로 했다.

또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미래소득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도 허용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