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불가피…금융권 감내할 수준"
은성수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불가피…금융권 감내할 수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19 1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이후로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 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총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것이 아니라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일시 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상환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 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이며,이에 대한 모수인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기업인데 이자상환까지 추가로 유예하면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은 거래 기업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공과금은 잘 내고 있는지,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 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실)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은행 스스로 컨설팅을 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대책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상화될 때도 그 다음 날 바로 다 갚으라기 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상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정상화되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