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운전자 ‘과실 100%’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운전자 ‘과실 100%’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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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예시. 자료=손해보험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예시. 자료=손해보험협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 비율은 현재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에서 참고할 수 있게 마련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아울러 가벼운 사고지만, 가해‧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차주 일방과실로 판정했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하더라도 100% 일방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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