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15만6천명 대상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15만6천명 대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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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온라인 접수, 최대 300만원 지급…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원할터”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15만6000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청사. 사진=양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청사. 사진=양지훈 기자

이를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추가됐다.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자가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에서 식탁 등을 철수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입점한 한 아이스크림 매장. 사진=양지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에서 식탁 등을 철수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입점한 한 아이스크림 매장. 사진=양지훈

중기부는 27일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내달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며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명에게 지원금 신청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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