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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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
지성규 은행장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실천"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또 이를 위해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지성규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직원 앞 공표했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을 대비해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해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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