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력 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력 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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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기준 5억원 완화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물량 변동 ▲하도급업체의 책임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준비서면,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경우 법원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억원 초과로 규정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생소송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인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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