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온란인플랫폼 갑질하면?…과징금 최대 10억원
네이버 등 온란인플랫폼 갑질하면?…과징금 최대 10억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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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공정委, 이달 국회에 상정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분쟁예방 제도적 기반 마련…2월 임시국회서처리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르면 내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가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거래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필수기재사항은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이다.

공정위는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제도도 도입했다.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쿠팡·G마켓 등 오픈마켓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검색 광고 업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 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법을 적용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 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계약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위반 금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과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르면 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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