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박차…도심 상가 등 비주택 매입
국토부·LH,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박차…도심 상가 등 비주택 매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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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최근 국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팔을 걷었다.

실제 국내 1인 가구는 1990년 102만1000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2019년 614만8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2019년 1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개발이 대거 진행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재개발이 대거 진행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국토부 등은 매입한 상가 등을 1인 주택으로 새단장해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면 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가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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