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0억원 규모 애플코리아 갑질 시정안 확정
공정위, 1000억원 규모 애플코리아 갑질 시정안 확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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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광고비용 분담 개선·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소비자 후생제고,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기금 1000억원 마련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애플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비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방 있다. 애플은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해 특허권 무상 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 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이 문제 돼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안은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와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며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확정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확정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소비자의 후생제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도 마련했다.

먼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가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비용은 평균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10%를 할인 및 환급할 경우 소비자는 인당 2~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00억원으로는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50억원으로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 연간 2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공공 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행 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다. 이밖에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조성웅 공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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