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이…한은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카카오페이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이…한은법 개정안 발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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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민주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급결제 업무, 한은 고유 권한 명시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는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지급결제는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기업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들의 총액을 계산해 기관 사이 차액만 결제하도록 지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 관련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이를 두고 한은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직접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비판했을 만큼 갈등이 표면화 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법 제81조에서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지급결제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결제원 등 민간 자금결제제도 운영참가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도 부여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긴급 상황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금융당국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통제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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