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더 연장 전망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더 연장 전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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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과 협의 후 이달 말 발표 예정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시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종료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내달 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은행권이 이자 상환 유예에 부정적이나 금융당국은 유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자 상환유예 건수는 1만3000건(대출 규모 4조7000억원), 금액으로 1570억원이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분할 상환 방법으로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LCR 규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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