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규정 위반한 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제재
공정위, 손자회사 규정 위반한 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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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손자회사,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대명건설·동원로엑스 과징금 1억300만원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데도 국내 게열사 주식을 보유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세종벨리온 지분 80%를,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1일부터 2019년 2월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지주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부터 2018년 10월9일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자회사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향후 행휘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6000만원, 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주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10일 지주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향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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