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委, 기싸움 ‘후끈’…전금법 개정안 놓고 갈등
한은·금융委, 기싸움 ‘후끈’…전금법 개정안 놓고 갈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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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일침…금융위, 국회 정무위 통해 개정 추진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명백한 빅브라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한 인터넷 포털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모든 고객 거래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문룡식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문룡식 기자

한은은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며, 주요국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가 보유한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제4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등 관련 법률 적용은 면제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 감독, 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장 36조 8항과 9항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제38조21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목적”이라며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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