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가업상속 탄력받나…양금희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추진
중기, 가업상속 탄력받나…양금희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추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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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높여·사후관리기간 2년 단축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대”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현재 국내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과 요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18일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의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이 같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 후 7년간 자산과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에 대해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66.2%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에 대해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들어 활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94.5%)’를 꼽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여기에 상속 후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전경. 사진=양지훈 기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전경. 사진=양지훈 기자

양 의원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대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서둘러야 하는 곳이 많다”며“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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