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 우리 55%, 기업 50%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4일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첫 분쟁조정이다.
우리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한 82세 남성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자 연령(82세), 심각한 시력 저하 등 건강 상태, 직업(시멘트 제조업 종사자)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만큼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건에 대해서는 65% 배상이 결정됐다.
아울러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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