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6월까지 연장 추진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3대 보험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전기‧가스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를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는 올해 6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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