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재연장…9월30일까지
금융委,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재연장…9월30일까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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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자도 재신청 可…차주에 맞게 상환 형태 조정
내달부터 연착륙 지원…“90% 이상, 정상적 연착륙가능”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이번 조치로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미뤄주는 것이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와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

한편, 1월 말까지 만기 연장된 규모는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원(1만3000건) 등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이다. 이중 이자상환 유예 비중은 3%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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