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LCR·예대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금융위, 은행 LCR·예대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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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LCR 100%→85%, 외화 LCR 80→70% 완화 9월 말로 연장
은행 예대율 5%포인트 제재 완화, 12월 말까지로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기한이 연장된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LCR 한시적 완화 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규정 상 최대기간인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완화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 외화LCR도 동일하게 기한을 늘렸다.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여력을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은 기존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한도소진율을 감안할 때 연장 필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외화·통합 LCR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은 지난 8일 금융위에서 의결됐으며,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은 5월 중 의결할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5월 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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