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신청누락시 5년간 환급 신청可…국세청, 5월부터 환급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13월의 월금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1월 연말정산시 공제 신청을 제대로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월급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1일부터 경정청구를 받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당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이달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하다.
어울러 2016년부터 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 등을 지원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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