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자 2만4051명→3만3155명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고시원과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 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왔다. 그 중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써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용악화, 매출감소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수가 2만4051명에서 3만3155명으로 9104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