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번호·CVV 사라진다
신용카드번호·CVV 사라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21 13: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13건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앞으로 실물 신용카드 표면 카드번호와 CVV(보안코드)가 사라진다. 카드 연회비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13건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위는 2016년 2월부터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상시 점검하는 소비자 중심 자문기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카드번호, CVV 같은 실물 신용카드 정보 표기가 간소해진다.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성명과 유효기간 표기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방안도 마련했다.

상반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널 간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저축은행 계좌에 대한 인출과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과 이체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점 직접 방문 의무를 완화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사고방지 차원에서 거래 후 익일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형(비소구형) 활용도 유도한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구매 목적 신규 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이 대다수다.

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행정 서류 등은 보험사 공동이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