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의심시 3일 이내 보고해야
금융사,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의심시 3일 이내 보고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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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감독규정’ 등 개정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우선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거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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