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公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3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월분 보험료, 30% 경감…4~6월분, 납부기한 연장 등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 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일반사업장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산재보험료를,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는 이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를 30% 각각 깍아줬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한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사진=양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한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사진=양지훈 기자

공단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경감 조치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사이트나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월부터 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