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마약·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즉각 퇴출…쇄신 대책 추진
국민연금, 마약·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즉각 퇴출…쇄신 대책 추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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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쇄신추진위원회 개최…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국민연금이 마약과 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는 쇄신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쇄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설기구로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지난해 12월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 3대 분야 60개 과제를 담은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올 1분기 목표였던 24개 과제를 완료했고,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수할 계획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규정 정비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제도와 기관 운영 준법 감시 기능이 분산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한 준법지원실에선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해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제도 분야 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 행위 다중 점검 체계를 확립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기금운용 직원의 대마초 흡입 사태 이후 마련된 것이다.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 제재가 가능하고 징계 시효도 성 비위의 경우 10년으로 시효를 연장 적용하는 등 인사 규정을 3월 개정했다.

보수 규정도 1월부터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를 발령한다.

공단은 지난 1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서장은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 윤리경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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