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증, ‘옵티머스 펀드 판매’…금감원, 정영채 대표에 ‘문책 경고’
NH투증, ‘옵티머스 펀드 판매’…금감원, 정영채 대표에 ‘문책 경고’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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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 정지 등…제재 수위, 증선위·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나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제3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속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에 대한 제재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문책 경고로 확정된다면 정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금지 의무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간주했다. 또 내부 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246조), 운용 지시 없는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결정한 수위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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