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못 받는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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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 부담금 대폭 강화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있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사고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부담금 상한선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바뀐다.

이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키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도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 부담금 강화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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