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3개월 집중 단속
금융당국,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3개월 집중 단속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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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6월 말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합동일제검사‧암행점검 실시…전담 조사팀 가동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29일부터 주식 리딩방,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암행점검과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이에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29일부터 주식 리딩방,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암행점검과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29일부터 주식 리딩방,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암행점검과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주식 리딩방은 합동 일제‧암행점검과 각종 테마주 전담 조사팀을 가동한다. 주식 리딩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 대가로 매매 종목과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각종 주가 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사팀도 구성돼 신고·제보하는 즉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메신저 피싱 등 신종수법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해외 공조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와 재난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은 구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속여 말한 광고,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 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분으로 확대해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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